금융소득종합과세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202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요약기준 금액: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2026년 현황: 금투세 관련 이슈와 무관하게 기존 체계 유지 (2천만 원 기준 동일).과세 방식: 2천만 원 이하분은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주의사항: 해외주식 배당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건보료가 오를까요? 더 자세한 승인 조건과 탈락 사유(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등)는 아래 본문에서 다룹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격 및 조건 (2026년 기준)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 2025.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