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 요약
- 기준 금액: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
- 2026년 현황: 금투세 관련 이슈와 무관하게 기존 체계 유지 (2천만 원 기준 동일).
- 과세 방식: 2천만 원 이하분은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 주의사항: 해외주식 배당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건보료가 오를까요? 더 자세한 승인 조건과 탈락 사유(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등)는 아래 본문에서 다룹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격 및 조건 (2026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1) 세부 과세 기준 (분리 vs 종합)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만 원'이라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00만 원 이하: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떼어가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세금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주의!)
2,000만 원이 안 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해외주식 배당금 등)
- 자본 투자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
- 비실명 금융소득







2. 구체적인 세율 및 신청 절차
2026년 귀속 소득(2027년 5월 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연봉(과세표준)에 금융소득 초과분이 더해져 구간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1) 2026년 적용 소득세율 (누진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 신고 및 납부 방법
대상자는 다음 해 5월(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조회: 5월 초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자료] 조회
- 필요경비: 배당소득의 경우 8.8%, 이자소득 등은 관련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를 안 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타 상품/방법 비교 (세금 시뮬레이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15.4% (지방세 포함) 고정 | 초과분 × (6~45%) 누진세율 |
| 신고 의무 | 없음 (원천징수 종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건강보험료 | 영향 없음 (직장가입자 기준) |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험) |
만약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이자소득 3,000만 원을 받았다면?
- 2,000만 원까지: 15.4%로 분리과세 종결.
- 초과 1,000만 원: 연봉 6,000만 원 구간의 세율(24%)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후 차액 납부)
- 결과적으로 15.4%보다 높은 약 26.4%(24%+지방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소득은 분리과세(9.9%) 되거나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절세를 위해 ISA를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A.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건보료 폭탄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Q3. 해외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받은 배당금 중 국내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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