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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by stock expert 2025. 12. 6.

2025년 자녀 상속세 면제 기준 총정리: 미성년자·배우자 포함 공제 전략

자녀가 상속받을 때 얼마나 면제될까? 미성년 자녀와 함께라면 공제 폭도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거나,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추가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선택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 상속세, 1인당 5,000만 원 공제는 기본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 1인당 5,000만 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누적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도 커지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적용되며, 총 공제가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대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더 많이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추가로 남은 연수 ×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아 있으므로, 4,000만 원이 추가로 면제됩니다. 이 금액은 자녀공제와 중복되며, 합쳐서 총 9,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연령별 미성년자 공제액을 확인해보세요.

자녀 나이 남은 연수 미성년자 공제액
17세 2년 2,000만 원
15세 4년 4,000만 원
10세 9년 9,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언제 선택하면 유리할까?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공제의 총합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성인)일 경우, 인적공제는 1억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쳐도 3억 원입니다. 이럴 땐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해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 공제 폭은 더 커집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15세) +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4,000만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총 9억 4,000만 원 이상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노령자 자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대여명 × 1,0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이라면, 3억 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령 자녀에겐 1인당 5,000만 원의 연로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 기준 금액 예시
장애인 자녀 기대여명 × 1,000만 원 30년 = 3억 원
연로자 자녀 65세 이상, 1인당 적용 1인 = 5,000만 원


세대생략 상속은 오히려 세금이 더 늘 수 있어요

만약 손자 등에게 직접 상속을 하게 되면 세대생략 상속으로 간주되어,
기본 상속세 외에 20~30%의 할증세가 추가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 절세 목적이라면, 부모 → 자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증여는 10년 기준,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상속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공제를 통해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계획적인 증여도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모든 상속공제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처럼 가족구성 예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예시 총 공제액 세부 내역 설명
자녀 2명 (성인) 5억 원 (일괄공제)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
자녀 1명(15세) + 배우자 9억 4,000만 원+ 자녀 5,000만 + 미성년 4,000만 + 배우자 5억
자녀 2명(성인 1, 미성년 1) 7억 원+ 자녀공제 1억 + 미성년 추가 + 기초 2억 등


결론: 상속세 공제 전략, 전문가 도움도 필수입니다

상속세는 가족 구성, 자산 규모, 상속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공제 폭이 커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을 경우엔 더욱 강력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생략이나 사전증여의 경우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기 활용과 더불어, 세무전문가 상담도 적극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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