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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stock expert 2026. 1. 6.

📌 이 글의 핵심 요약

  • 정기 납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차는 6월 한 번!)
  • 연납 할인: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약 4.6~5%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 가산금 주의: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연체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나는 차를 6월에 샀는데 세금은 언제 내지?" 헷갈리시나요?

차를 새로 샀거나 팔았을 때 세금 계산법과 연납 환급 꿀팁은 아래 본문 2번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1. [자동차세] 자격 및 조건: 정기분 vs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지만, 미리 내면 혜택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 정기분 납부 (기본 원칙)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래 기간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 제1기분 (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1~6월 소유분)
  • 제2기분 (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7~12월 소유분)

※ 예외 (경차, 화물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전액 부과됩니다. 12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놀라지 마세요!

2) 연납 제도 (세테크 필수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청 월 납부 기간 공제 혜택 (할인율)
1월 (Best) 1.16 ~ 1.31 연세액의 약 4.6%
3월 3.16 ~ 3.31 연세액의 약 3.8%
6월 6.16 ~ 6.30 연세액의 약 2.5%
9월 9.16 ~ 9.30 연세액의 약 1.3%

 

2. 구체적인 신청 절차: 위택스로 3분 만에 끝내기

구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접속: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실행 (서울시는 이택스 ETAX)
  2. 메뉴 선택: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3. 정보 입력: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와 환급 계좌 입력
  4. 납부: 조회된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 필수!)

2)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꿀팁)

연납으로 1년 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청에서 알아서 환급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샀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3. 타 상품/방법 비교: 가산금 폭탄 피하기

납부 기한을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연체료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분 정상 납부 (기한 내) 체납 시 (기한 후)
납부 금액 고지서상 원금 원금 + 3% 가산금
장기 체납 해당 없음 매월 0.75% 중가산금 추가
(최대 75%까지)
행정 제재 없음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연납의 경우 약 4.6% 할인 적용 할인 취소 (정기분으로 변경)
💡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연납을 놓쳤다면?
  • 1월 연납 기한(1.31)을 놓쳤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조금 줄어들지만(약 3.8%), 여전히 정기분 납부보다는 이득입니다.
  •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고지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 가면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납 신청 내역은 전국적으로 공유되므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Q2. 카드 무이자 할부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카드사가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위택스 결제 화면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무이자 혜택'을 꼭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Q3. 해외 장기 체류 중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차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고 말소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계속 나옵니다.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번호판 영치'를 신청하여 세금을 감면받거나, 장기적으로는 처분(말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지만, '시기'를 잘 맞추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6일, 달력에 '자동차세 연납'을 메모해두고 치킨 한 마리 값 이상의 세금을 아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조회

📌 자동차세 납부 조회 핵심 요약전국 통합 조회: 위택스(Wetax)에서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로 미납 내역 확인 가능.서울 지역 전용: 이택스(Etax) 웹사이트 또는 앱 활용.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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